[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직 입법 단계일 뿐”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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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아직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검찰개혁특위에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저 역시 틈나는 대로 현장 행정 일환으로 일선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를 ‘민주주의 퇴보’라고 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과의 소통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수사청 또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윤 총장과 소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수청 관련해서 윤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다. (윤 총장과) 언제나 만날 생각이 있다”면서 “틈나는 대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본인의 중수청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입장을 먼저 말하면, 다양한 논의 수렴과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박 장관은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법률에 기반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선청 검사들은 다 수사권이 있지 았나. 그게 법률에 정해진 바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