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적 적법성 캐묻는 法…秋-尹 누구에 유리할까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소송서 본안 쟁점도 다루기로
"'절차적 위법성 주장' 尹에 나쁠 것 없다" 관측
尹 공들인 정경심 1심 실형…향후 입지 변화도 이목
  • 등록 2020-12-23 오후 4:40:42

    수정 2020-12-23 오후 8:48: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에 돌입하면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왔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윤 총장이 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복귀 시 윤 총장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 정지 재판의 2차 심문 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무부 및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양측 법률대리인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서면 답변을 구하는 준비 명령을 내렸다. 오는 24일 심문 기일에서 양측 답변에 따라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재판부의 질문서 내용을 요약해 언론에 공개한 것에 따르면, 통상적인 집행 정지 사건의 소정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각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등 본안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질문이 함께 담겼다.

사실상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까지 심리해 결론짓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본안 소송은 윤 총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7월 말 이전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끝난 뒤 징계 처분 취소 여부를 다퉈봐야 윤 총장에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성까지 이번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당시부터 꾸준히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해 왔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사실 임기가 보장된 상태에서 ‘정직 2개월’은 기간이 짧아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집행 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도 재판부에 큰 부담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이 같은 집행 정지 요건을 넘어 징계 사유 및 절차 등 본안 소송 쟁점까지 들여다볼 경우 윤 총장이 집행 정지를 두고 다퉈볼 여지가 더 늘어난다. 앞서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징계위에 권고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징계 사유 또는 절차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재판부가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나. 통상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본안 소송의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이 공들여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윤 총장의 입지 변화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향후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윤 총장의 전열 재정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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