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사업에 모두 영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계획이 알려지기 전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중 일부는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등 사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런 행동은 낙후 환경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혜택을 뺏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가 사회 통념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에 대해 전부 몰수 청구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전 의원도 “검찰 의견서에서 마치 제가 정부를 움직여 역사와 문화,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한다고 만들어 놓은 듯한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창성장 차명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카들에게 증여와 대여를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려던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일 수 있겠지만 돈에 관한 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는 8월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