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징역 4년 구형

서울남부지법 10일 손 전 의원 결심공판
검찰 "국회의원 지위 이용 사적 이익 추구"
손 전 의원 "부끄러운 일 안해"
  • 등록 2020-06-10 오후 7:31:48

    수정 2020-06-11 오후 2:18:0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사업에 모두 영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계획이 알려지기 전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중 일부는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등 사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런 행동은 낙후 환경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혜택을 뺏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창성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초 가계약부터 실제 매입까지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려는 의사와 시도가 있었다”며 손 전 의원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가 사회 통념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에 대해 전부 몰수 청구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구체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 자료를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에 어떤 자료를 이용했다는 게 연결돼 조사하거나 정리된 바가 없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자료는 이미 외부에 공개돼 보안성이 없는 자료로,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이득을 얻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도 “검찰 의견서에서 마치 제가 정부를 움직여 역사와 문화,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한다고 만들어 놓은 듯한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창성장 차명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카들에게 증여와 대여를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려던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일 수 있겠지만 돈에 관한 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는 8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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