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1심 대비 다소간 가벼워진 형을 선고 받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해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더해 파견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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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즉 그룹 미래전략실에서부터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모관계를 1심과 같이 인정한 것.
다만 1심과 달리 일부 주요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면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동시에, 영장에 기재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이 전 의장에게 보고된 문건, 이른바 ‘CFO 보고 문건’ 역시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다른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도 대체로 줄어들었다.
강 부사장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2개월 형이 줄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역시 각각 징역 1년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마찬가지로 2개월 형이 줄었다. 다만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