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공판 과정에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이 합동감찰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본인의 감찰 참여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9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 첫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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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연구관은 29일 오후 법무부·대검의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과 관련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실무진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것”이라며 “우려 말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합동감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공정성·객관성을 견지하겠다고 우려를 불식하고 나선 셈이다.
임 연구관은 “얼마 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에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점에서 엄정한 감찰은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성·객관성 논란의 불씨가 된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고발건에 대해 해명을 이었다. 임 연구관은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좀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 중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종국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앞으로 합동감찰의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합동감찰의 결과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물론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공판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합동감찰에 돌입하고,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다만 이번 합동감찰 실무자 가운데 임 연구관 참여가 결정되면서 공정성·객관성 논란이 불거졌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종국적인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 내용을 포함한 비판 글을 올렸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임 연구관 역시 합동감찰 대상이라며, 그가 합동감찰 실무자로 참여할 경우 ‘셀프감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