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한 10대들, 1심서 중형

범행 현장 있었거나 영상 본 10대 3명은 집유
法 “어린 나이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 불가피”
  • 등록 2024-10-14 오후 6:47:19

    수정 2024-10-14 오후 6:47: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또래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협박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 등 2명에 대해 각각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범행 현장에 있었거나 A군의 범행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한 10대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군은 지난해 1월 2일 오후 12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C(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군의 성폭행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B군과 범행을 계획했으며 친구 3명과 피해자를 집에 불러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사과하겠다며 C양을 불러낸 뒤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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