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생 실종 31년…사체 은닉 경찰관 '공소권 없음'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관련 경찰관 2명 檢 송치 예정
사체 은닉 및 증거 인멸 혐의…공소시효는 지나
"직무유기와 범인도피 혐의론 계속범으로 해석 가능"
  • 등록 2020-07-02 오후 6:15:03

    수정 2020-07-02 오후 6:15:03

[이데일리 손의연 공지유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를 마친 경찰이 이춘재(57)에게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다. 경찰은 당시 과오를 범한 수사 관계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2명을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경찰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하나다. 피해자인 김모양은 지난 1989년 7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피해자 김양의 유류품을 발견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지난해 11월 실종 장소 인근을 수색했지만 유골을 찾지 못했다.

김양의 유가족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정도·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당시 경찰관들이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받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범인도피와 직무유기 경우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엔 범죄행위도 계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검찰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 등에게 혐의 적용에 대해 검토했으나 적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살인 혐의가 인정돼 다행이지만 경찰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아쉬움이 있다”라며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양의 유가족 측은 지난 1월 29일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유가족은 사건 발생 후 30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만료돼 당시 경찰관들이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지난 3월 제기했다.

유가족은 해당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산속에 묻어 은폐 △허위 내용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한 후 행사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연관짓지 않고 피해자 단순 가출로 종결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사체 및 유류품 발견 사실 미고지 △피해자 유류품 등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과 수사기록 폐기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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