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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출생신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출생아를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주민등록하길 희망하면서 출생아의 등록기준지를 서초구로 선택하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먼저 서초구청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한 후 서초구청이 서총1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통보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늦어지면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에 불편함이 뒤따른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출생신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또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일부 병원에서 태아난 아이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첫 시행 당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 18개에 불과했지만, 이날 현재 병원 129개, 조산원 8개에서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