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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박씨가 오늘이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보내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박씨는 전날(25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이 49재라는 것은 재판부도 알 수 없었다”며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 한다는 자체만 놓고서는 거부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로 잡고, 박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과장 등 7명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것. 1심은 2014년 11월 26일 시작돼 2015년 의혹의 당사자인 박씨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양 과장 등은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6년 7월 항소심이 시작됐고 그해 9월 박씨는 재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문맥상 49재라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 과태료를 물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피고인은 검찰에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시장의 49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현장에는 직계가족만 참석한 채 온라인 추모식으로 치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