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고발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향후 절차서 보호조치"

공익신고서 제출 받은 뒤 공익신고자로 판단
향후 진행 절차서 비밀보장·신변보호 등 보호 조치키로
  • 등록 2021-09-08 오후 8:41:06

    수정 2021-09-08 오후 8:41:06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대검은 해당 제보자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절차에서 그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8일 오전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알린 뒤, 이날 저녁 “검찰은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어 대검은 “제보자는 이와 별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권익위에서 보호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뿐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익신고자로 판단되면 △비밀보장을 비롯해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및 포상금·구조금 지급 등 권익위에 여러 보호·지원을 요구 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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