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한화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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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은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를 기준으로 평균 90점이 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에서 150건 이상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지만,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획득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보가 11월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된 보장이다. 보장 개시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을 통한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함께 국내 최초로 출산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임신및출산포함 질병입원비(6개월) △출산후1년간납입면제제도(6개월) △갑상선암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6개월)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6개월) △성대및후두의신경손상진단비(6개월) 등 총 6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규로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임신·출산 보장 확대 기조와 실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발빠르게 반영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질병입원비 특약은 기존 질병 보장에 더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입원을 포함하며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출산 후 1년간 납입면제 특약은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여성 흉터 치료 영역이라는 새로운 보험 카테고리도 개발했다. 갑상선암 및 제왕절개 수술 후 비대성 흉터 진단비 특약은 켈로이드를 포함한 흉터 치료를 보장해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고민을 듣고 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산·흉터치료 관련 특약 6종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으면서 한화손해보험의 여성 전용 보험상품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1.0~3.0)는 총 1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