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아냐” 과징금 151억에 불복 소송 건 카카오

지난 1일 소장 제출 등 행정 절차 시작
개인정보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등록 2024-11-11 오후 6:35:48

    수정 2024-11-11 오후 10:27:49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으로 국내 기업으로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035720)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 로고 이미지(사진=카카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151억 원 등 부과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5월22일 전체회의에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노출됐고 해커가 6만여 건의 데이터를 조회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일 뿐이라며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예고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날 이데일리에 “원칙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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