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 당국자들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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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3시 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에는 ‘내란실행’이 적용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 등 비상 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