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이들 100명 죽인다” 살인 예고한 전과 17범 구속

공단에서 건보료 300만원 인출해갔다는 이유
  • 등록 2024-07-01 오후 10:09:36

    수정 2024-07-01 오후 10:09:3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건강보험료 300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유치원 어린애들을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로 살인을 예고한 6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죽이고 뉴스에 나오겠다”고 말하는 등 4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고, 실제 범행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32명은 A씨의 주거지와 마지막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그 부근 모텔 등 30여 곳을 수색했다.

A씨는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해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30일 오전 0시32분에도 A씨는 주거지에서 “수원의 모 건물에서 여성이 성매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평생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유대감이 단절된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오던 중 한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나 현재는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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