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 쿠팡 노동자들, 회사 상대 집단소송

쿠팡코로나피해자모임, 29일 동부지법 기자회견
"감염 가능성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 안 해"
지난 5월 부천물류센터서 152명 집단감염 발생
  • 등록 2020-12-29 오후 3:57:47

    수정 2020-12-29 오후 3:57:4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 앞에서 집단민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29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집단 감염 사태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 5월 23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쿠팡 측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 이후에도 물류센터를 폐쇄하지 않고 운영을 강행한 것이 드러나며 초기 대처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모임은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던 상황임에도 기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천센터 노동자 및 가족들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신체·정신·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원했으며 대화를 통한 화해를 위해 노력했지만 쿠팡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현장에 있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불안해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지원대책위원회는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책임 인정과 면담 요청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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