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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실효법은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기업이나 민간 기관 취업은 전과 조회 회신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공무원 임용이나 사관생도 입학 등 공적 영역에 한해선 전과조회 회보가 허용되고 있다. 특히 특히 사관생도·군 간부에 대한 회보범위가 가장 넓어 소년부송치 등의 전력도 회보 범위에 들어간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지난 1월 인권위는 이 같은 제도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고, 군 간부 선발과정에 ‘소년부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전면으로 수용했다. 법무부는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군 간부 선발 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소년부송치 전력이 현실적으로 임용 탈락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소년법 취지를 몰각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내용은 아니지만,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될 경우 탈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권고내용 이상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