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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3일 열린 정 교수의 24차 공판에서 “7월 6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신청은 정 교수 공소장에서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등 발급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교수의 기존 공소장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 ‘정 교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네주었다’고,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만든 다음 아쿠아팰리스 호텔 관계자를 통해 날인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신청의 요지는 정 교수 딸 입시에 사용된 허위 경력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경력과 관련 공범들의 역할분담과 범행 경위 등을 구체화했다”며 “정 교수 기소 당시에는 공범을 수사하고 있어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지만, 사건을 기소하면서 공범의 역할을 설시하면서 그에 맞춰 공소사실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범은 즉 조 전 장관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재판부의 입을 통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 8월 10일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정 교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어 공소장 변경 자체에 대해 의견 없다고 밝혔다”고 정 교수 측 의견서 일부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부가 이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로 된 재판 보도를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문구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