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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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총 153명으로 이뤄진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내체육시설과 같이 예방적 차원에서 집합금지를 한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불완전, 미흡한 입법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몇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바람에 고용 불안정 등으로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된 시설도 많고 업계 전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 손실보상 촉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송경재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급증해 행정체계에 빨간 불이 켜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절차적 정의에 비추어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손실보상 규정의 완비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