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픽쳐 스튜디오, 배우 수지·대한민국 정부에 1억원 민사소송

수지 등 4명 상대 청구… 국민청원 글 게재 시민 2명 포함
  • 등록 2018-06-11 오후 3:51:49

    수정 2018-06-11 오후 5:28:03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로 오해를 산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배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모씨가 수지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민 2명을 대상으로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선 법무부장관이 법적인 대표가 된다.

앞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최근 유튜버 양예원(24)씨가 스튜디오 성폭력를 폭로했을 당시 해당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양씨는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촬영을 위해 한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해 원치 않는 노출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양씨는 노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사실을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한 배우 지망생 이소윤(27)씨와 함께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 등을 고소한 상태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수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청원글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원스픽쳐는 양씨가 밝힌 사건과 무관한 업체였다.

이에 스튜디오 운영자 이씨는 수지를 비롯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원스픽쳐를 거론한 첫 청원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책임으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으로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작성한 A씨와 같은 제목의 글을 청와대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B씨가 포함됐다.

원스픽쳐 운영자는 청원글이 올라온 직후 “저희 스튜디오는 2016년 1월 새로 인수해 오픈했고 양씨 사건은 2015년쯤의 일로 저희 스튜디오가 아님을 밝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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