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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모씨가 수지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민 2명을 대상으로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선 법무부장관이 법적인 대표가 된다.
앞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최근 유튜버 양예원(24)씨가 스튜디오 성폭력를 폭로했을 당시 해당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양씨는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촬영을 위해 한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해 원치 않는 노출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스튜디오 운영자 이씨는 수지를 비롯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원스픽쳐를 거론한 첫 청원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책임으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으로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작성한 A씨와 같은 제목의 글을 청와대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B씨가 포함됐다.
원스픽쳐 운영자는 청원글이 올라온 직후 “저희 스튜디오는 2016년 1월 새로 인수해 오픈했고 양씨 사건은 2015년쯤의 일로 저희 스튜디오가 아님을 밝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