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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TSS-GT` 직원 10명은 이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매드독 건조 현장을 봉쇄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TSS-GT는 매드독의 케이블 포설과 관철, 배관작업 부문을 맡았다.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U)인 매드독은 조선업계 불황이 지속되던 지난 2017년 1월 삼성중공업이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로부터 수주한 대형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로 오는 8월 인도가 예정돼 있다. 유치권 행사가 장기화 할 경우 인도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TSS-GT 측은 당초 하도급 계약을 맺을 당시 삼성중공업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공사 완료 이후 납득할 수 없는 대금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TSS-GT 측이 추산한 하도급 계약의 총 대금은 60억여원이지만 현재까지 받은 대금은 40억원에 불과하다.
TSS-GT 측은 “직원 180명의 임금 15억여원과 자재비 5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 노동청에 신고까지 당했다”면서 “남은 대금 20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삼성중공업은 3억원만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선업계의 하도급법 위반은 빈번하지만, 그간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 역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는 “그간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하도급 계약시 거의 대부분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TSS-GT의 유치권 행사는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TSS-GT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여 그나마 유치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TSS-GT 측은 “삼성은 준법경영을 약속하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삼성중공업은 불법적 관행을 그대로 통용하고 있다”며 “대형 원청기업들은 소규모 협력회사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공사 일정을 맞추고 발주처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큰 이득을 취하지만, 정작 협력회사들은 임금 체불과 빚더미의 벼랑으로 몰리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중공업 측은 “해당 하도급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정확한 하도급 계약서 체결 여부 및 실제 대금 규모는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