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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 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는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관련한 제재·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또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추가 지급정지 연장은 6개월이다.
이외에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5년 3월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 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완료된다”며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