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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달은 우편과 인편(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헌재가 이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편 송달의 경우 지난 18·19일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각 두 번 시도했으나 모두 반송 처리됐다. 인편 송달 시도 역시 18·19일 이틀에 걸쳐 관저 방문과 경호처 전달 시도가 모두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개최하는 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일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처음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과도 맞물린다.
이 공보관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 진행과 관련해선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 중인 탄핵심판 평의(재판관 회의) 관련해서는 “평의 안건과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향후 전달받으면 알리겠다”고 했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재에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는 탄핵심판에서 나온 최초 사례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다는 얘기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