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미코바이오메드 직무관련성 없지만 모두 처분할 것" 재확인

공수처장 후보자 시절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당시 모두 처분 약속했지만, "아직 보유 중" 보도 나와
김진욱 "일부 처분했으며, 잔여분도 매각 진행 중"
  • 등록 2021-09-01 오후 7:07:46

    수정 2021-09-01 오후 7:07:46

올해 1월 열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자신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공수처는 1일 “김 처장이 보유한 지난 4월 26일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 매입 및 매각이 모두 가능하다”며 “해당 주식 역시 일부는 처분했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도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의 이같은 입장 확인은 이날 한 언론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자료를 인용해 “김 처장이 완전 처분한다던 미코바이오메드 보유 주식을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후 해당 기업이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돼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지난 1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코바이오메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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