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판 ‘더 글로리’ 영상 확산…경찰 수사 착수

태안 학폭 영상 SNS로 유포돼
피해 학생은 코뼈 얼굴 골절
다른 학생들은 웃으며 방관도
  • 등록 2023-05-03 오후 6:34:47

    수정 2023-05-03 오후 7:08:3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태안에서 한 여학생이 또래 학생들에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태안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14살 A양으로 지난 30일 태안에 있는 한 지하주차장에서 15세 B양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영상에는 폭행을 당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A양의 모습이 담겼다. B양이 A양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가하는 장면도 담겼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며 이를 웃으면서 지켜보는 등 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양은 코뼈와 안와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B양은 태안의 한 중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놀던 무리의 선후배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회복하는 대로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태안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캡처 (사진=SNS)
최근 10대의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학폭 사안을 대입 전형 및 취업 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들도 이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26일 전국 196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건국대·서울시립대·한양대 등 21개교가 현 고등학교 2학년 대입 정시(2025학년도 수능)부터 학폭 이력을 반영키로 했다.

교육부도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토록 하는 안을 보고했다. 이는 가해 학생의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인 2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 학폭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선 현재 학폭 이력을 대입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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