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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해당 사업 보조연구원으로 A씨와 함께 자신의 딸 이름도 올렸는데, A씨는 정 교수의 딸을 본 적이 없으며 정 교수 딸이 해당 사업 보조연구원으로 일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히 A씨는 2013년 12월 31일 동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돈 152만원이 입금됐으며, 이후 정 교수 지시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정 교수의 딸 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당초 A씨에게 보조연구원을 맡기려다 A씨가 바빠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딸이 보조연구원 업무를 도맡았기 때문에 A씨에게 지급된 연구보조금 역시 정 교수 딸에게 모두 지급된 것이란 취지다. 실제 검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정 교수는 “A씨가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 받기 미안하다. 딸이 다 받아야한다`고 말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한 정 교수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향후 도주 우료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가정에서다”라며 “향후 선고될 판결 결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출석하거나, 증인 또는 수사 대상자와 접촉해 증언을 부탁·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