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벌 프로포폴' 의사에 "의료인 기본 망각…징역 6년 선고해달라"

의사 본인은 물론 애경그룹 2세 등에도 상습 투약
"진심으로 반성…연로한 부모 뵈야" 선처 호소
공범 조무사엔 징역 4년 구형…"말리지 못해 후회"
檢 추가 기소 언급…23일 예정된 선고 미뤄질 수도
  • 등록 2020-07-09 오후 5:11:43

    수정 2020-07-09 오후 5:35:5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자신은 물론 재벌·연예인 등 환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매출 현황을 거짓으로 꾸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하고, 김씨와 신씨가 공동정범인 것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4600여만원의 공동연대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 중독이 상습에 이르렀고, 직원 6명을 상대로 본인을 비롯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지시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을 망각했다”며 “실장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일부 환자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자신이 했다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진료기록 원본을 재판 중에도 대량폐기하는 등 전혀 상상 못 할 일을 했다”고 질타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장 지시에 따른 점이 있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외국인 차트 위조 관련해서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의사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병원장으로도 소임을 다하지 못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연로한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싶다. 이런 마음을 헤아려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간청했다.

신씨는 울먹여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김씨의 잘못된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따르기만 했던 시간이 후회돼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다만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 언급하면서 결심을 한 기일 늦춰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기일 이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다면 변론을 재개, 선고 역시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신씨 등에게 투약 및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와 신씨가 외국인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고 본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있다.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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