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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하고, 김씨와 신씨가 공동정범인 것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4600여만원의 공동연대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 중독이 상습에 이르렀고, 직원 6명을 상대로 본인을 비롯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지시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을 망각했다”며 “실장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일부 환자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자신이 했다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진료기록 원본을 재판 중에도 대량폐기하는 등 전혀 상상 못 할 일을 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의사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병원장으로도 소임을 다하지 못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연로한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싶다. 이런 마음을 헤아려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간청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다만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 언급하면서 결심을 한 기일 늦춰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기일 이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다면 변론을 재개, 선고 역시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신씨 등에게 투약 및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와 신씨가 외국인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고 본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있다.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