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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곽 전 의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를 심리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임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기기까지 과정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부실한 구속영장·공소장 등으로 수사 의지를 의심받아왔던 터, 사실상 검찰에 로비 의혹을 비롯한 ‘윗선’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불신을 더욱 키운 꼴이 됐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에 바통을 넘겨받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실체규명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특검마저,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중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강력 요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대장동 특검은 탄력을 받는가 했지만, 검찰의 사실상 중간수사 발표인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기소 이후 현재까지 특검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 없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경우 결국 대장동 의혹은 현재 ‘대장동 4인방’ 기소 수준에서 묻힐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현재 국회를 보면 여·야 모두 자신들에 유리한 프레임을 짜기 위해 특검을 정치적 구호로 이용할 뿐 실제 도입 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그간 비판적 여론에 쫓겨 억지로 수사하는 양상을 반복해 온 검찰에 한 걸음 더 나간 수사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