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30% 세액공제…유턴기업 10년간 세금 감면

[2023세법개정]전면개편 대신 핵심역량 강화집중
바이오시밀러 국가기술 포함…반도체 수준 세제지원
결혼증여공제 금액 3배 확대…고액기부금 공제 상향
전년 대비 세수효과 3.6%…“세수우려로 보완에 집중”
  • 등록 2023-07-27 오후 7:43:50

    수정 2023-07-27 오후 9:59:0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또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해 내수와 일차리 창출에 기여한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법인세 개편 등 전면 세제개혁을 추진한 작년과 달리 바이오·영상콘텐츠 등 특정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대상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해 하반기 연구개발(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R&D는 기업규모에 따라 30~50%, 시설투자는 25~35%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국내복귀) 유도를 위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감면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으로 연장한다. 최근 발표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복귀 시 최소 50%의 투자금액을 현금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또 한 번 리쇼어링 유인책을 마련했다.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3~10%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세제혜택 수준인 15~30%까지 높인다. 문화강국으로 불리는 미국(캘리포니아주), 프랑스에서 자국 제작 콘텐츠에 제공하는 세제혜택(20~30%)과 동일한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이와 함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세 배 확대한다. 자녀장려금(CTC)의 소득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면 효과는 4719억원으로, 작년(-13조1000억원) 대비 3.6%에 불과하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우려해 개정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전면 개편을 시도했던 작년과 달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보완에 집중했다”며 “세수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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