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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부터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병역거부자 63명을 신규교육생으로 받고 첫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병무청과 함께 이날 신규교육생 입교 전 소집인원을 점검 및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신상명세서 작성 등 인도·인접과 입교과정을 진행했다.
신규교육생들은 3주 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뒤 오는 11월 13일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법무부는 군사훈련이 없는 점과 병역의무 이행자인 신분을 동시에 고려해 대체복무 교육센터의 신규교육생 처우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생에 대한 관계법령 및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충실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공무수행자로서의 대체복무요원을 양성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