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냈다고 내쫓아?” 건물주 일가족 차로 친 50대 男

  • 등록 2023-04-28 오후 4:38:21

    수정 2023-04-28 오후 4:38: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한 50대 남성이 건물주 가족을 찾아가 차로 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이 한 빌라 앞에서 건물주 부부와 아들 부부 등을 차량으로 수차례 쳤다.

이 사고로 건물주 부부는 경상을 입었으나, 아들 부부는 생명엔 지장이 없으나 중상을 입었다고. 이에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했고,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앙심을 품고 건물주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려다 이들이 가로막자 차량으로 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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