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부안쌀’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 특산품 명칭(지리적 표시)은 ‘장흥 표고버섯’과 같이 지역명인 장흥과 상품명인 표고버섯으로 구성, 누구나 사용해야 할 용어이기 때문에 본래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지역 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있고, 이러한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2005년 상표법에 첫 도입된 이래 311건(4월 말 기준)이 등록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단체 구성에 어려움이 많고, 품질관리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 FTA를 계기로 2012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의 장점을 인식한 부안군은 지역 특산물인 ‘부안쌀’을 등록받기 위해 수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역사적인 제1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보유하게 됐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소중한 공동 자산인 지리적 표시를 어떠한 제도로 보호받을 것인지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