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신병원 입원시켜" 경찰, 모친살해한 40대 피의자에 정신감정 처분

경찰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 정밀한 감정 필요"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대 한 달간 정신감정 진행
  • 등록 2018-10-26 오후 5:05:48

    수정 2018-10-26 오후 5:05:48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버지를 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42)씨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 쯤 치료감호소에 입감한 A씨는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말리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정신병원 입원 중 외출한 뒤 복귀를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정 유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감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지난 4월 외출한 뒤 병원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자신의 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부모의 자택에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다.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미리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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