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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A씨 시신에서)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시신이) 콩팥이 위축된 상태인 수신증(水腎症)을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다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 검사 이후 판단하겠다는 게 국과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독물·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A씨의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B씨는 이후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를 거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 시점이 왜 1일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들의 뒤늦은 자수를 놓고 여러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B씨가 아버지 재산과 관련해 친인척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 사망 신고를 늦춘 이유에 대해 가족들과 재산 분할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1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B씨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수하면서 나름의 범행 동기를 밝혔으나 아직은 본인 진술뿐이라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를 받아본 경찰은 현장 CCTV 확보 등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