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퀀텀온(227100)에 대해 유상증자 납입기일 및 발행금액 변경 등에 따른 공시변경을 사유로 오는 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9.5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3800만원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퀀텀온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실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퀀텀온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2025년 1월27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