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후 확진자 한명 없는 코인노래방, 93일째 영업금지라니"

김익환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처장
노래방 영업정지 한달 안됐는데, 코인노래방은 93일째
"한 달 고정비용만 2000만원…경제적 감당 안돼"
  • 등록 2020-09-16 오후 3:48:16

    수정 2020-09-16 오후 3:48:1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5월 이후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코인노래방이 지금까지 93일째 영업금지를 당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대료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지유 기자)


김익환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처장은 16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2단계로 완화됐지만 코인노래방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여전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2주일, 5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50일, 8월19일부터 오늘까지 총 93일째 강제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일반 노래방과 코인노래방은 원래 행정상 동일한 노래연습장이었는데, 서울시 정책과가 노래연습장협회와 논의하는 과정에 코인노래방협회가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대변해줄 곳이 없어서 코인노래방만 관리가 부족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해 나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5월22일부터 강제 영업정지된 건 코인노래방뿐이며 이후 8월19일부터 일반노래방도 같이 영업정지가 이뤄졌다. 코인노래방의 영업정지 기간은 93일인 반면 일반 노래연습장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김 처장은 “코인노래방 사업주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만 해도 평균 450만원이며 그외 관리비나 음원저작권료, 신곡 업데이트비, CCTV 같은 보안비용을 다 합치면 한 달에 고정비용만 2000만원에 이른다”며 경제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어제까지 나온 확진자 2만2391명 중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비율이 0.13%라고 하는데, 이조차도 클럽이나 카페나 음식점, 교회 등 다른 업소를 경유한 것을 다 합친 것”이라며 “심지어 5월22일 이후 영업을 한 달 이상 하면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일단 코인노래방이 고위험군이라는 누명부터 벗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사실 관리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강제 영업정지에 따랐으니 월세 정도를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