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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전날 저녁 10시 30분께 직무집행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법률대리인으로는 서울대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충암고와 서울대 선배인 사법연수원 14기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고,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도 해 심의에서는 배제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해 징계 양정을 정해야 한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