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불법·폭력 행위 노조원 79명 고소·고발…"끝까지 책임 물을 것"

  • 등록 2019-06-13 오후 5:39:47

    수정 2019-06-13 오후 5:39:47

지난달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의 벽면이 파손된 가운데 의자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대중공업이 최근 발생한 노조의 ‘폭력사태’와 관련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노조원들 79명을 고소·고발했다.

현대중공업(009540)은 13일 인사저널을 통해 “일련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79명을 특정해 총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미 경찰이 수사를 위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더불어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와 주총장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내 주요 도로를 오토바이로 무단 점거해 물류를 막은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은 물론, 업무 방해죄로 형사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및 이와 관련해 추진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반대하며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 본관 등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 및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와 함께 임시 주총을 막기 위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무단 점거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기물 파손은 물론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이외에도 불법파업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을 폭행하며 ‘노-노 갈등’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이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우너들이 해양기술관 안전교육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철근과 벽돌 등으로 건물 입구 강화유리를 부수고, 교육 중인 직원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했다고 인사저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저널은 △5월 27일 본관 침탈 시도시 이를 저지하던 산업보안팀에 돌을 던짐(전치 4주) △5월 31일 주총장에서 사우의 캠코더 가방을 뒤에처 잡아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짐(전치 8주) △6월 3일 조합원 5명이 중조립5공장에 난입해 팀장을 바닥에 내리침(전치 12주) △6월 3일 사우에게 조합원 다수가 몰려가 파업참여를 강요하고 집단 구타함(전치 2주) 등 노조의 폭력행위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인사저널은 “불법파업 중 동료를 무차별 폭행하고, 사내 도로를 점거해 물류 이동을 막는 등 막무가내 불법·폭력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주총장에서 쇠파이프, 소화기 등으로 출입문과 벽을 부수고도 ‘회사의 자작극’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 방해 행위는 도를 넘었다. 예고없이 전원과 가스연결선을 차단해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을 벗어난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회사는 사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법과 사규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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