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택배기사 시켜줄게"…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사기친 일당 기소

물류회사 운영자 구속기소·공범 23명 불구속 기소
피해자 총 1894명…피해액 523억원
'취업 목적' 개조 화물차 계약…개조비용 부풀려 편취
  • 등록 2020-10-14 오후 5:21:57

    수정 2020-10-14 오후 5:21:5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기업 택배기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개조비용을 부풀린 화물차를 사도록 해 피해자 1800여명으로부터 523억원을 뜯어낸 물류회사 운영자와 직원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기사 취업알선 빙자사건 개요도. (자료=검찰)
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사기 혐의를 받는 물류회사 운영자 A(38)씨를 지난 4월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달까지 같은 혐의를 받는 물류회사 영업사원 B(24)씨와 자회사 대표 C(37)씨, 차량개조업체 대표 D(60)씨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물류회사는 인터넷에 대기업 택배회사 인사담당자 등을 가장해 택배기사 모집 광고를 올린 뒤 택배회사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취업을 위해서는 냉동탑차로 개조한 화물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차량개조업체와 공모해 차량 개조비용을 통상액보다 600만원 가량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캐피탈회사에 제출해 피해자들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할부 계약을 맺게 해 개조비용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1894명에게 합계 523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13개에 이르는 자회사를 설립해 반복적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회사명에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수입이 안정적인 대기업 택배기사로 취업시켜 준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할부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취업도 되지 않고 고액의 할부대금 채무만 부담하게 돼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 여성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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