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靑 기획사정' 수사내용 유출에…수사팀 통화내역 요구

"대검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확인 착수"
  • 등록 2021-04-08 오후 6:59:28

    수정 2021-04-08 오후 6:59:2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관련해 특정 언론에 수사내용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파악 지시를 한 것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최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 변필건) 수사팀에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진상조사에 이동수 조사1부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대검의 진상확인 조치는 검찰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언론매체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등 관련해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려 한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수사팀원들이 통화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진상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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