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골프연습장 흡연금지법’ 국회 통과

  • 등록 2016-11-17 오후 5:04:01

    수정 2016-11-17 오후 5:04:2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알림표지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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