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게 민주당인 만큼 국정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끌려갈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며 “경제와 민생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재차 참여를 압박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실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한 권한대행을 만난 데 이어 16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17일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접견하는 등 연달아 주요 정부부처와 회동을 진행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도 충돌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들었다.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어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넘은 여러 법률안을 막기 위해서도 민주당과 손잡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 법안들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한다면 거부권 행사 촉구의 명분을 잃을 수 있다.
아울러 당 내 상황을 수습하기 바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며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고 한동훈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놨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으며 원내·원외 가리지 않고 비대위원장 인재를 찾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만일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그 시점은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으로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했다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도자적 이미지만 더 강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정당이 너무 거대해지면 협치는 힘들고, 협의체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