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확진 직원은 지난 21일 목감기 증상으로 지역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양성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조치됐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은 지난 19~20일 주말, 21일 연가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확진 판정 즉시 의정부교도소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시설 전체 방역소독 및 대체복무요원 포함 전 직원 총 402명과 전 수용자 1313명에 대한 PCR검사를 실시해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또 출정, 이송, 접견 등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법원,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추가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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