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이날 홍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가 결혼 후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결혼을 앞두고 주택(두산아파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세법에 대해 무지하여 세금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증여세 탈루 가능성에 대해 시인했다.
홍 후보자는 1993년 11월 성동구 금호동 3가 두산아파트(32평형)를 약 1억 800만원에 분양받았다.
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기록에 대해서는 당시 영국 유학 중으로 주소지를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세금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당시 세법 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들께 무척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납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
☞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적절치 못한 처신…심려 끼쳐 죄송"
☞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투기 목적 아냐"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장관급 4명 교체..통일부 홍용표·금융위 임종룡(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