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朴대통령 징계심의 착수…이르면 내달 12일 결정(종합)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 수위별 4가지 징계
탈당권유 땐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처리
朴대통령, 열흘 간 대면 또는 서면·제3자 통한 소명 가능
  • 등록 2016-11-28 오후 5:34:15

    수정 2016-11-28 오후 5:36:41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흘간 대면 또는 서면, 제3자를 통한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 윤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서 박 대통령의 징계요구서를 놓고 논의했고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흘 간의 소명기간이 있고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이후 다음 달 12일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만큼 이르면 오는 12일 징계수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수위별로 4가지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지만 탈당권유를 할 경우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다음 달 12일 징계수위가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그간의 소명이나 내용이 충분하면 그날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소명에 불응하면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심의방향에 대해 “윤리위는 사법적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다만 윤리성, 당에 대한 책임, 해당행위에 간주되느냐 등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심의 중간에 탈당하면 당원명부에서 명단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더 이상 심의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편 윤리위 소속 위원으로는 이 위원장·정 부위원장을 포함해 심재철 중앙윤리위원·김용하 순천향대 금용보험학과 교수·박요찬 당 법률지원단 위원·손지애 전 아리랑TV 사장·이종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임진석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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