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명 보석 허가

동부지법,대진연 회원 강모씨 보석 허가
1명은 기각…"허가 사유 없어"
  • 등록 2020-07-23 오후 5:04:23

    수정 2020-07-23 오후 5:04:2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명절 떡값 제공’ 비판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회원 2명 중 1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지하철역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는 23일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 중이던 대진연 회원 강모(23)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또 주거를 변경하거나 출국하려 할 때, 사흘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함께 보석을 신청한 유모(37)씨에 대해서는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 19명은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대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두 사람은 인멸한 증거도 없고 신원과 주거가 분명해 도주의 우려가 없기에 ‘필요적 보석’의 조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사법부는 일부 보석 허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유씨에 대한 보석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대진연 회원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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