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 사찰 의혹' 안건 부결…한시름 놓은 尹(상보)

제주지법 법관대표 발의로 안건 상정
일부 "법관 독립 침해할 수 있다" 주장에도
"재판 진행 중…정치 이용될 수도" 신중론에 부결
산발적 제기된 불만 종식시키며 되레 尹에 유리
  • 등록 2020-12-07 오후 7:11:31

    수정 2020-12-07 오후 7:11:3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토론 끝에 부결됐다. 해당 의혹으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일단 신중하자는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린 결과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는 향후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결과 부결했다.

이번 의안에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관한 것으로 제주지법 법관대표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총 9명의 법관대표 동의를 얻어 상정됐다. 이와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들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신중론이 힘을 얻으며 부결됐다.

우선 이번 의안 의결에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 수집 주체와 내용에 비춰 부적절했다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 법관들은 사안의 맞고, 틀림보다는 현 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며 “또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을 실시했다”며 “표결 결과 장 부장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날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의안 상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결되면서 오히려 향후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불리한 근거가 될 여지 역시 사라지게 됐다. 그간 판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해 온 우려들이 이번 부결로 일단락되면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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