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교육 받는다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5개월의 현장교육 받아야
특허청,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 발표
  • 등록 2016-06-22 오후 7:30:09

    수정 2016-06-22 오후 7:30:0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자도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똑같이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5개월의 현장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은 22일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7월 28일)을 앞두고,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의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된 실무수습의 내용(400시간의 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마련된 것이다.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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