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에 대한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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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돼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 함께 기소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은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의 의견을 듣고 형사합의25-2부로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부 병합 가능성을 내비췄다.
검찰이 요청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보석 불허 결정과 관련 정 교수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지만 주요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