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으로…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관 특혜 근절, 사법불신 막기 위해 추진
수임 제한 차등 적용…기존 1년서 최대 3년까지
몰래변론·본인취급사건 등 처벌도 강화해
  • 등록 2020-11-30 오후 6:23:30

    수정 2020-11-30 오후 7:59:5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통해 법원·검찰 등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전관변호사들은 공직자와의 연고로 사법 제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관 특혜’ 우려를 빚어왔던 터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과 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 사건을 퇴직 후 3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과 지법 수석부장판사·고검 부장검사·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 사건을 퇴직 후 2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과, 전관 변호사의 공직 중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련 혐의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외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과 관련 이들이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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