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채용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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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최근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A씨에 더해 특채한 반대한 인물로 알려진 전 교육정책국장과 전 중등교육과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A씨 등은 조 교육감에게 특별채용 대상자가 사전에 특정되는 것은 공개 경쟁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육감 측은 전날(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을 살펴보면, 조 교육감은 A씨 등을 배제한 사실이 없다”며 “특채 결정 문서에 담당 장학관·과장·국장이 모두 결재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 측은 오히려 감사원 결과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전국교직원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